한발 물러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중립성 훼손' 공감"

법무부, 한 차례 미뤄졌던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명확하게 찬성 입장 표명은 안 해…"새정부 법개정 논의 참여"
인수위 "박범계, 당선인 공약에 입장 밝혀 법무부 직원 곤혹"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공감한다"면서 새 정부의 법률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고 인수위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법무부가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 역시 표명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률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놓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인수위는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하는 등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독립적 예산 편성권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동의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인수위는 대통령령인 직제규정 변경으로도 검찰청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법무부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령 개정 사안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며,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박 장관의 의견과 다소 결을 달리했다고도 밝혔다.

유 위원은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과 관련해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각종 '핑퐁식' 사건 처리, 수사 지연, 이첩에 의한 책임회피,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장관과 다소 다른 형태의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런데 이렇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인수위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과 관련, 폐지를 포함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도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 편차 등을 자의적으로 선택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이 공정거래 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반독점과를 설치해 일선 검찰청의 공정거래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거나 공정위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안건도 제시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되,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 등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대검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 밖에 법무부는 점차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사이버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건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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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