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강원도의원 "정확한 근거 달라"
강원도 시군 대부분이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코로나19 방역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강원도의원의 발언에 환경부가 발끈했다.
환경부는 반태연 도의원이 강원도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인용해 지난 29일 보도한 "강원도내 18개 시군 대부분, 맹독성 코로나 방역제품 사용"이라는 제하의 뉴시스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경부는 승인제품은 급성 흡입독성에 대한 시험보고서가 없고 신고제품은 절차상 시험을 거치게 돼 있다는 반 의원의 발언에 "승인제품은 업체가 개별 제품별 독성·효능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제품은 안전기준 분석자료만 제출하고 독성시험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용 소독제인 승인제품은 살충제 등 살생물질들로 개별 제품별 성분 함량, 용량·용법에 기반해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독성시험을 거친 신고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반 의원의 주문에 "독성시험 자료 제출여부와 독성 유무는 연관성이 없다"며 "방역업체의 경우 용량·용법을 지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고제품 사용은 불법행위"라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승인·신고 제품이라도 살균소독제는 세균·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생명체에 독성을 가진다"며 "WHO, EU 등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을 농도범위 내에 있는 경우만 목록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제의 주성분인 환경부 승인 5대물질은 4급암모늄화합물, 염소계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방역업체에 안전사용법 준수를 알리고 있다"며 "용도, 용량·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태연 강원도의원은 "방역제품 유해성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보고 받은 내용은 도의회서 발언과 다름이 없다"며 "도의회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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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