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수사팀, 지검장에 "한동훈 무혐의 해야" 보고

이철 전 VIK 대표 '강요미수 공모' 의혹
2년전 MBC가 보도…처분 계속 안내려
중앙지검 지휘부가 막았다는 의혹까지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상황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주임검사, 이선혁 형사1부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무혐의 처분건을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인 지난 2020년 8월 이 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선 이렇다 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일선 수사팀에선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반려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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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