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한정 승인'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성년된 후 초과 사실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성년 전에 알아도 성년된 날부터 6개월 내

미성년자를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채무를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최대한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