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15일 부산지법서 첫 심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오는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6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행정1부 오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407호 법정에서 조씨 측이 낸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정인'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부산대의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대 역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의 대리인은 이날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결정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