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대내 군인간 폭행, 반의사불벌죄 예외…합헌"

병사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
피해병사들, 처벌불원서 냈지만 재판
"일반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 아냐"

군부대에서 군인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군형법 60조의6 1호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 군부대의 상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대대 인성검사실, 각개전투교장, 행정반에서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부대 중위로 복무하던 B씨는 2019년 사격장과 생활관에서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병사들이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군형법 60조의6 1호는 군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다른 군인을 때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재판에 넘기거나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군부대 내에서 군인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A씨 등은 군인과 민간인의 폭행죄를 다르게 취급해선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 군 내 분열을 초래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과 민간인의 폭행죄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이고, 군부대 내에서 이뤄지는 군인간 폭행죄는 피해 군인의 신체 안전뿐 아니라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한 군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 역시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국가로선 형벌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군형법 조항이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이라는 군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피해 군인이 처벌을 원하면 추가로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집단따돌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피해 군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군인이 수행하는 공무와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법성이 가중되는 상황,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한 결과"라며 "군형법 조항을 통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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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