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 보험료만 최소 70만 원으로 상당히 이례적"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씨가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 생명보험을 여러 개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월 납입 보험료만 최소 7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고액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과 보험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씨가 남편 윤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 만인 2017년 8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4개를 동시에 가입했다. 또 손해보험 상품 2개도 가입했는데 남편이 피보험자 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보험들을 계약하면서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지정했고, 매월 최소 7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씨가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남편 윤씨는 상당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월 납입 보험료가 상당히 고액이고 생명보험 4개를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계곡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씨의 옛 남자친구들이 인천과 태국에서 각각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내사에 정식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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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