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다섯 차례 차량 압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7일 행안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배포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관련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그때그때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몇 차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7~2014년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체납해 11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판사 시절이던 1999~2005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체납해 모두 5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자동차세 체납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차량이 압류됐다고 한다.
서 의원은 "세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될 정도라면 수차례 통보가 있었을 텐데,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판사 재직시절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처분까지 받은 것은 행안부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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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