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표발의자가 탈당 후 참여하나"
"심의·표결권 침해"…권한쟁의는 추후
헌재, 한달 내 적법요건 사전심사할 듯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헌재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한 달 안으로 진행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헌재에 냈다.
앞서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지만 박 위원장은 구성 14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후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 의결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특히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 의원의 경우 검수완박 법안의 대표발의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은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 소속으로 법안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뒤 탈당한 것"이라며 "제1교섭단체에 소속됐던 사람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수 없다.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직 안건조정위 의결 자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은 내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는 '본안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가처분신청을 허용한다'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을 먼저 접수하는 게 예외로 인정된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에 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헌재는 우선 가처분신청에 관해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이뤄지며 적법 요건 등을 따져 전원재판부로 회부할지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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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