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의심되거나 이의신청 등 수사 가능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음 달 3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정하는 '회기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통해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 등 별건 수사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경찰의 불송치 처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5월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됐을 때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반발했으나, 당시 임시회 회기 단축도 의결되면서 당일 자정 종료됐다.
필리버스터가 제안된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짐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모든 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해 '단일성과 동일성 범위 내'로 규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국회의장 중재안보다는, 제한 범위가 줄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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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