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파리협정 6조' 온실가스 감축 협력 본격 추진

우리나라와 몽골이 파리협정 체계 아래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양자회담을 갖고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에 관한 이행약정(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 및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은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국제적인 이행약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양국의 협력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약정에 따라 양국 부처는 환경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측정·보고·검증(MRV) 역량 배양, 기후변화 대응정책 공유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 약정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도 구성한다.

특히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위치한 나랑진 매립장에서 메탄을 감축하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10년의 사업 기간 동안 약 54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말 몽골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실시설계를 끝내고, 2023년까지 나랑진 매립장에 메탄 감축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몽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목록 구축과 측정·보고·검증 등에 관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2019년에 만료된 양해각서의 갱신안으로, 향후 5년간 생물다양성·토양·물관리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환경부는 몽골과의 환경 협력을 성공적인 사례로 안착시켜 다른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행약정 체결로 파리협정이 인정하는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양국 모두 이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몽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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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