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살해범, 전 권투선수 재소자 출소하자 범행 시작했다"

방조 혐의 피고인 "방 분위기 바뀌고 수칙 정했다" 주장
"출소 이후부터 피해자 복용하던 약도 복용 못하게 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수감돼 같은 방을 사용하던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같은 방을 쓰던 또 다른 재소자 출소 직후부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9일 오전 9시 40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B(27)·C(19)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C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C씨를 증인으로 신청, 신문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함께 복역하고 있던 재소자 전 권투선수 D씨가 출소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D씨는 권투선수 챔피언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D씨 출소 후 방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A씨가 갑자기 그전에 없었던 수칙을 만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 D씨 출소와 함께 A씨는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던 협심증 약을 약 20일 동안 복용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고 그 결과 과호흡 및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약을 먹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오히려 ‘연기하는 것이다, 그냥 먹는 것이다’라며 계속 폭행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권투 연습을 이유로 안면 부위 등을 폭행당했고 보복을 우려, 신고하지 않자 이들의 폭행이 더욱 심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가 담당했던 설거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고 이에 고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원하자 '증거를 남기려 하냐'라며 더욱 폭행의 강도가 강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C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꾸며 교도관들의 검열을 피했고 해당 편지에는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진술 등을 일관성 있게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는 이에 대해 “편지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교도관에게 뺐겼다”라며 “절대 범행 후 모의하거나 말을 맞춘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C씨는 편지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검찰과 A씨의 변호인이 던진 같은 질문에 답변이 몇차례 바뀌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 40분부터 다음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42세의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다른 재소자가 이를 발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같은 해 8월가 12월에는 주먹과 둔기 등을 사용,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