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대 시민단체, 文 전 대통령 대전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혐의 내용 명백한 자연인 文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해야"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에너지홍사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4시 대전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생매장 사건의 주범”이라며 “검찰은 혐의 내용이 명백한 자연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즉시 소환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실과학 시민네트웍 조기양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공기업인 한전 주가는 6만원에서 현재 2만원대로 하락했다”며 “전기요금은 인상되고 있고 원전 사업 전반은 초토화돼 앞으로 국가산업 채산성 및 국민 고통이 가중돼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국정농단이라는 말로도 규정하기 어려운 너무도 위중한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원자력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과 관련된 기술자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됐고 원전 부품을 생산하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에너지흥사단 강창호 단장은 문 전 대통령이 월성 1호기 탈원전국정농단 사건에 직접 지시·보고를 받아 직권을 남용,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2666명의 탈원전 반대 국민고발인과 공동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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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