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불기소...논란 일단락

검찰이 경찰에 이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이후 약 세 달 만에 나온 결과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020년 11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등을 취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브리핑을 통해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로톡은 플랫폼 업체가 사건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공간을 제공해 대가만 받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기존 변호사법 위반 등 판례에 더해 현재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로앤컴퍼니 측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 단체는 지난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이어 사건을 들여다 본 검찰도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경찰의 판단 근거였던 법무부 유권해석과 함께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과 같은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선 "로톡 측은 실제로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발인의 추정 외에 판결문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대립, 법조계의 이목 집중 등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사결과에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본건과 유사한 선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대형로펌들도 위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같은 구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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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