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휴식 보장 후 사고 사망자 연평균 13.7% 감소

버스운전자 휴식 보장 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1일 "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 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 5년 간 연평균 13.7%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버스 운전기사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201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전자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매달 운전자들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율이 2019년 61.4%에서 2021년 78.4%로 2년 만에 17.0%포인트(p) 증가했고, 지난 5년(2016〜2020년)간 연평균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 수가 9.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1.5배 높은 것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 중 69.8%가 졸음·주시태만에 의한 것으로 화물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작년 3월 화물 운전자들의 의무 휴게시간을 여객과 동일한 기준인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으로 강화했다.

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일정에 쫓기다 보면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운전자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며 "과로나 졸음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 제도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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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