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수단으로 특수수사 활용…구도 이탈"
"과도기적인 특성 보여져…시도와 실패의 기록"
尹정부 검찰공화국 회귀 우려…"경계·감시해야"
검찰개혁을 제1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총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브리핑을 열고 "문 정부가 적폐수사의 수단으로서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검찰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면서 적폐수사의 주체가 되는 모순적 성격과, 적폐수사로 입지가 강화된 특수통 검사의 약진은 검찰 내부의 편향성을 강화했다"며 "역설적으로 적폐로 지목됐던 특수수사 역량을 오히려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면서 주체였다"며 "적폐수사의 시급성이 검찰개혁의 예외상황으로 이해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검찰의 특수수사는 용인하면서 특수수사를 제외한 형사부 사건에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당초 검찰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소위 '중대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고, 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오 소장은 "이로 인해 검경 간 상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고 사건 처리 지연과 형사사법 기능의 왜곡 등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혁이라기 보다 갈등이었다"며 "전략과 역량 측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촛불집회에 힘입어 등장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시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기보다 되려 적폐청산의 주역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행위자로 자리잡고 나섰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문 정부 스스로도 검찰개혁의 과도기로 설정했고, 과도기적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졌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검찰 조직은 축소하지 않아 제도상으로만 검찰 권한을 축소했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검찰개혁의 과도기적 혼란은 기형적 형사사법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실패의 기록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인사들로 대통령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검찰 조직 뿐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 소장도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건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것이 검찰통치로까지 나가지 않도록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속에서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법론적 차이는 있겠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기대 수준과 인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더 큰 차원의 전면적인 개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시민적인 감시와 비판, 그리고 통제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정부 5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검찰 주요 수사 122건',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과 시민을 말하다' 등 크게 네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발간한 이후 올해 14번째로 검찰 보고서를 발행했다. 단체는 해당 보고서를 전국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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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