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덤프트럭에 치여 죽을 뻔…처벌 안되나요"

중앙선을 침범한 채 당당히 역주행하는 덤프트럭 영상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 위 학살자 덤프트럭에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단양에서 청풍호 쪽으로 국도 주행 중에 덤프트럭이 추월차선도 아니고 더구나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해 역주행 시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하고 싶은데 번호판은 흐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어떻게 처벌 안되나"라며 "차에 와이프랑 아기도 있어서 진짜 식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오후 3시께 A씨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는 덤프트럭이 도로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한 채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커브길이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접촉 사고로 경찰서 가라", "살인마와 다름없다", "예비살인자다. 영상보니 오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덤프트럭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을 두고 "대형화물운전수들은 사고 나려고 할 때 일부러 브레이크 안 밟는다더라. 사고 나서 사람 다치면 금전적으로 물어줘야 할 것 많아서 그냥 치고 감옥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더라"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덤프트럭 역주행이 문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을 두고 덤프트럭 3대가 연달아 중앙선을 넘어 유유히 역주행하는 영상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영상을 제보한 B씨는 "제 뒤에 있던 덤프가 역주행하더니 그 뒤로 두 대가 더 따라붙었다. 반대편에서 차가 와도 신경도 안 쓰더라"며 "아무리 신고 넣고 민원 넣어도 가운데 봉 하나 안 박아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도로교통법 13조는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며 역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규정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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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