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새 조합원 가입비로 돌려막아 신고 늦춰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과장하는 등 조합원 100여명을 속여 9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8일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장 A(5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조합 총괄이사 B(60)씨는 사기방조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양천구 소재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60~80%라고 속이고,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102명으로부터 가입비 9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증빙자료를 신탁사에 제출해 용역비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주도 별장지 매수, 개인 사업, 관광·골프 등에 추진위원회 자금 53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30억원은 다른 지역 개발사업 대행사에 임의대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괄이사 B씨는 A씨를 도와 피해자들의 가입비를 편취하고, 용역비 8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의 가입비는 신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로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 신고를 늦췄다.
지난 2020년 10월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양천경찰서는 사기죄를 제외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보완요구로 재수사에 들어갔고, 3회에 걸친 검·경 회의 끝에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팀과 사건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등 수사 협력을 이어왔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해 범행 구조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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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