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4년간 신문매체에 집행된 정부광고료의 절반 이상을 중앙 일간지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개한 ‘신문 매체 분야 정부광고 기본 분류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문매체에 집행된 정부광고료는 연 평균 2193억 수준이었다.
이중 일간신문(중앙지)이 평균 1115억원 가량을 수주하며 전체의 52.8%를 점유했다.
동아일보가 연 평균 95억 가량을 수주해 전체 광고료 비율 중 가장 높은 4.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중앙일보가 84억 원으로 3.8%, 조선일보가 83억원으로 3.7%를 나타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각각 57억원으로 2.6%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일간신문은 833억원으로 38%, 일반주간신문은 33억원으로 3.8%, 지역주간신문은 36억원으로 4.2%를 점유했다.
최대 광고주는 지방자치단체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4년간 집행한 광고료는 약 1012억원으로 전체의 46.1%에 달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819억원으로 37.4%를, 지방공기업이 135억원으로 6.2%를, 국가기관이 80억원으로 3.7%를, 교육감이 77억원으로 3.5%를 각각 점유했다. 지자체별로는 경북도청이 4년 평균 약 75억원으로 3.4%를, 대구시청이 54억 원으로 2.4%를, 서울시청이 49억 원으로 2.2%를 점유했다
공공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은행이 4년 평균 약 123억원을 집행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5억원으로 3.8%, 한국전력공사가 47억원으로 2.1%를 기록했다.
‘신문 매체 분야의 정부광고 기본 분류 및 분석 자료’는 언론노조가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약 31만 건의 데이터를 광고주와 매체 형태에 따라 재분류하고 매체별, 광고주별 점유율 등 기본지표들을 추출한 결과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와 정보공개센터는 2020년 6월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신청했으나 재단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지신노협 등은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재단에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 공공기관 광고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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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