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안보고 처방전…'비대면 진료 악용' 의사 등 적발

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서울시, 비대면진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 계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원·약국·플랫폼업체 등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적발됐다.

서초구 소재 B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됐다.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소재 C약국의 경우 비대면처방전은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 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경우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하여야 함에도 비대면진료 앱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하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배송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대면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또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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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