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A사 등 원양어선 선사 5곳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사 소속 원양어선 19척은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 필수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하는 등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을 총 23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직원법에는 선박의 크기, 용도,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양어선 선사 측은 "승무기준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해기사 자격을 갖춘 필수 선원들이 상선 취업을 선호하고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구인난 등으로 원활한 선원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법에 규정하는 최저승무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은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을 강행할 경우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양어선 선사는 물론, 국내 연근해 선사를 대상으로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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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