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전남 영암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18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4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 전남도는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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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영암 / 황금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