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연금 가입자, 신탁방식으로 이용 가능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담보설정 방식 변경 가능
"신탁방식으로 전환해도 동일한 월지급금 수령"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을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신탁방식에서 저당권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고객은 가입시점에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한번 선택한 담보설정 방식은 그동안 변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또 최초가입 시 신탁방식을 선택한 고객도 저당권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단 가입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정지 중인 경우 등에는 신탁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전환 처리 기간 동안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매달 받던 월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며,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 신탁종료 절차로 인해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저당권방식보다 시간이 조금더 걸릴 수 있다"며 "따라서 변경하기 전 자녀 등과 상의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특정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담보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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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