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손해 낸 가스공사 직원들, 수천만원씩 변상해야

감사원 감사 결과, 정산금 중재 신청 안해 150억 채권 소멸

감사원이 정산금 업무를 게을리 해 한국가스공사에 약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게 수천만원대 변상금을 물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11일 '한국가스공사 LNG 전용선 수송운임 망실·훼손사항 서면감사' 보고서에서 가스공사 처장, 팀장, 차장, 과장 등 6명을 상대로 1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NG 전용선 수송 운임 정산 업무 담당자 6명은 2014년도 LNG 전용선 수송 운임 정산과 관련해 해운사와의 분쟁으로 정산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6명은 채권 제척기간(2년) 안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산금 채권(미화 907만7953달러와 원화 32억1087만1536원)이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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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부장 / 염선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