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시설 불법·부당 신고하세요"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회계부정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 홍보포스터 4000부를 제작, 이날부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2178곳에 배포한다.

공익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다. 종사자 허위등록·무자격자 채용·입소·이용자 허위등록·보조금 허위청구·횡령·회계부정 등이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신변보호·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책임감경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과 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광주시로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뽑고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