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서 '수도요금 폭탄-착복' 검침원 비리…5명 징계·고발

전남 담양에서 수도검침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수십배 많은 요금폭탄이 부과되는가 하면 일부 착복사건까지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물순환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들의 업무 태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1명을 해임하고, 3명은 정직, 또다른 1명은 감봉 처분했다. 군은 또 비리 혐의자들을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검침원들은 매달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방문도 하지 않은 채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인정검침)으로 요금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1900여 가구가 '요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70대 노부부만 사는 한 가정집에 300만원이 넘는 수도요금이 부과됐고, 농공단지 내 한 업체에는 1300여 만원이 찍힌 고지서가 전달되는 등 평소 사용량의 최고 수십배에 이르는 요금이 부과됐다. 부과요금이 100만원이 넘는 곳만 50곳에 달했다.

감사 결과, 또 주민들로부터 요금 대납 부탁을 받은 뒤 해당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사례만도 31건, 액수로는 8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아날로그 기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량과 검침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침원들이 방문도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량을 기재하는 업무 태만이 1차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피해 가정에 사과문을 보낸 데 이어 이의신청을 받아 감면액 등을 적용한 최종납부액을 8월 초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병노 군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죄송하고 안타깝다"며 공개 사과한 뒤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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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