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목 졸라 살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재판부 "자기 손으로 범행…죄책감 시달릴 듯"
"불안감 타개 노력한 흔적 없어…자기 책임"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어렵게 자식들을 길러온 김씨의 사정, 평생 간직해야 할 죄책감, 시댁 등 가족들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언급하며 다소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의 수익에 의존해서 키우면서 힘든 적이 많았을 것 같다"며 "(범행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불안감과 절망감이 정말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된다"며 "설령 자유의 몸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생명을 앗아갔기에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굉장히 어린 나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떠한 상의나 설명도 없었고 김씨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며 "그래서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살해 후 자살미수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에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이 있다"며 "불안에 시달린 것은 알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직업을 구해본다든가 상담소에 가서 불안증에 대해 상담을 받아본다든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이나 사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다면 좋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기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틀간 사건 현장에 더 머문 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 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오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해고 소식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집이 압류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후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첫 번째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 이와 관련해 법정 내에서 다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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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