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 DL이앤씨 사업장 42곳 점검…위반 164건 적발

고용부, DL이앤씨 42개 시공현장·본사 감독결과 발표
40곳서 164건 법 위반…30건은 사망사고 직결 사항도
DL이앤씨 이어 '사망사고 2건' 발생 건설사 감독 예정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한 종합건설업체 'DL이앤씨' 전국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를 감독하고,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000위 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3월13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전선을 지하로 내리는 작업 중 떨어진 전선드럼에 맞아 사망한 바 있다.

지난 4월6일에는 과천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신호수인 하청업체 노동자가 토사반출 작업 중인 굴착기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들 사고는 모두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정부의 감독계획 이후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하면서 첫 감독 대상에 오르게 됐다.

감독 결과, DL이앤씨의 42개 시공 현장 중 40곳에서 총 16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30건 나왔다.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추락·끼임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갱폼)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이다.

특히 올해 첫 번째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음에도 두 번째 감독 시에도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30건을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8개 현장을 포함한 40곳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사항 134건이 적발됐다.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으로 과태료 약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DL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를 포함해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7개사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준으로는 5개사다.

고용부는 DL이앤씨에 이어 현재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다. 또 대우건설, 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