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찾아 '경찰장악 규탄' 회견
"경찰 아닌 尹 국기문란…행정 쿠데타"
"경찰국 강행 땐 위법·직권남용 조치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당장 사퇴해야"
"경찰국 신설 중단해야"…항의서한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찾아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맹성토했다.
특히 시행령으로 경찰국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행정 쿠데타'로 규정하고, 경찰 집단행동 징계 조치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당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준비해온 '경찰장악 중단하라', '경찰징계 철회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놓고 국가 기강문란이라고 했던데,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정부 아니냐"며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정말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행령도) 보통 40일 입법 예고기간을 갖는데 4일만에 전광석화같이 전쟁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14만 경찰 공무원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경청해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급)를 주도한 경찰 간부 징계 조치에 대해선 "너무 과도하다.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혼란을 끼친 것에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고도 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조치를 모두 국회에서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겨냥해선 "대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스스로 (징계) 결정을 했다고 해도 경찰청장 내정자로서 자격이 없다.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게 내정자의 임무가 아니냐. 그 임무를 방기한 채 징계를 하느냐"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책단 간사인 임호선 의원은 "한동훈을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손아귀에 넣었다면 이제는 이상민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경찰장악은 저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서도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며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경찰국 강행 철회를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중단하라", "불법시행령 강행처리 규탄한다", "경찰이 내린 보복징계와 감찰지시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경찰국 강행의) 모든 뒷배는 대통령이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이 왜 무도하게 저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였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저렇게 했구나 우리로서는 확인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행안위 뿐 아니라 여러 부처 업무보고를 (정부가)기피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며 "행안위(보고는) 경찰청장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두번 해도 상관없다. 가장 시급한 행안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8월 4일에 한다면 그 이후 필요하다면 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선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입장과 의견, 즉 여론도 살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국회 절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법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국회) 결의가 이뤄지면 정부는 국회에 마땅히 (시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적인 시행령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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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