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에 근거 않고 시행령 처리…우려 표해"
"국회가 위헌, 위법 논란 해소할 방안 마련해야"
"왜 경찰 반발 확산하는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경찰 반발은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자초한 결과"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각계의 우려와 반론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한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용과 절차에서 흠결이 분명한 시행령을 공포⋅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조직을 중대하게 개편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나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위헌, 위법 논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또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부령이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만으로 제정과정이 마무리됐다"며 "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어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사안을 정부가 단 4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경회의에 이어 전체경찰회의가 예고되는 등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라며 "경찰국 설치나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반대 의견을 징계, 사법처리 운운하며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지, 나아가 왜 시민사회와 국민의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 없이는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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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