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보석 신청 기각…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정치성향 없어"…선거법 사건 담당 적절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2개월만이다.
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졸업했다.
이후 2004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 재판업무에만 종사했다. 2016년부터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4부는 주로 경제 사건을 담당한다. 현재 이화그룹 김영준(62) 회장이 수백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43) 회장도 한 부장판사의 손에 유무죄가 걸려 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2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로 있을 당시에는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당시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 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그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향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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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