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조례·규칙안 9건 정비

29일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전남 광양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과 어려운 문구 수정 등이 필요한 조례·규칙안 9건을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규칙안은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안 ▲광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9건이다.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해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해 있는 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단일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운영위원회는 밝혔다.

또 상위법령에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 청원 심사,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방법 및 절차,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했다.


안영헌 의회 운영위원장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해 의회 운영에 필수적이나 오랫동안 정비하지 않은 조례·규칙안을 일괄 정비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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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