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신고해 서민 사기 피해 막은 신고자에 표창장 전달
“오늘부터 당신 이름은 ○○○입니다.”
지난 달 23일 오후 3시 25분께 배달기사인 A씨는 한 구인구직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찔하다.
A씨는 해당 앱에 올라와 있는 ‘물품 대금 전달 업무’라고 올라와 있는 내용의 구인 게시글을 보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연락했다.
해당 업체 측은 “어려운 일은 아니고 폰 대금회수업체”라는 설명을 내놨고, 출·퇴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시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하루에 20만~40만원 가량의 현금을 벌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해당 업체 측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보피(보이스피싱)면 금융서류부터 준비하라고 하겠죠”라는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의심을 거둬들이고 업체 측이 시키는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이 그에게 첫 업무를 맡기기 전에 ▲가명 사용 ▲정장 착용 ▲개인정보 사용금지 등 당부한 내용이 다시 보이스피싱 의심을 들게 했다.
이에 A씨는 근처 치안센터에 자신의 사례를 알리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 경찰은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했다.
이후 그는 경찰 도움을 받아 업체 측 지시대로 자신에게 물품 대금을 건네줄 B씨를 직접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러한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출동해 A씨에게 현금 봉투를 준 B씨를 멈춰 세우고, 이를 전달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을 수거한 뒤 이 중 300만원을 제2전달책인 A씨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로부터 회수한 돈을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없애지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막기라도 하자는 마음이었다”고 112에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에 공을 올린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27일 표창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될 뻔한 신고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스스로 의심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사소송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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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