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까지 남겼는데' 군수 당선 축하 무료식사 덜미

식사 후 식비 내는 척 연출사진 촬영
식당 내 CCTV에 연출하는 모습 녹화
실제 식비는 당선자 지인이 일괄결제

"모금함에 돈을 넣는 척하면 안걸리겠지…"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군수 당선을 축하하는 식사자리에서 무료 취식 혐의를 피하기 위해 모금함에 식비를 각자 넣는 척하고 증거까지 남겼으나 폐쇄회로(CC) TV에 덜미를 붙잡혔다.



전남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지방선거 후 모 군수 당선자를 축하하는 식사모임에 참석했다가 한우고기를 무상으로 취식한 선거사무 관계자 등 4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방선거 후 지난달 8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지역 모 식당에서 열린 군수 당선자 축하 식사모임에 참석해 1인당 7만600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무상으로 취식한 혐의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들은 한 명이 갖고 있던 현금 2만원을 돌려가며 모금함에 넣는 척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까지 촬영했다.

하지만 CCTV에는 식사비용을 거짓으로 추렴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실제 식사비용은 군수 당선자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일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식사모임에는 군수 당선자도 함께 참석해 식사를 했으나 공직선거법상 입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선관위는 해석했다. 고발된 이들은 선거사무 관계자이거나 자원봉사자다.

선관위는 또 군수 선거 과정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연설, 대담, 연설문 작성 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낙선자 측 3명과 제공받은 3명 등 6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이 식비를 각자 내는 척 모금하는 장면까지 연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