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들, 포스코에 근로자확인 소송
1심 "포스코 지휘·감독권 행사 안했다" 패소
2심 "작업 직접지시…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대법 "업무 실질 결정…소송 권리남용 아냐"
소송 중 정년 지난 4명 근로자는 각하 판결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에도 영향 이어질듯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년을 넘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 등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자신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들로 협력업체에 고용돼 광양·포항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맡았다. 그런데 포스코가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를 결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또 포스코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주요성과지표평가(KPI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선발하고 일부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사실상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맺은 셈인데, 현행법에서 허용한 파견기간을 넘겼으므로 포스코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게 양씨 등의 설명이었다.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하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1심은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채용·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며 "포스코가 작업 지시를 한 것은 협력업체에 맡긴 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인원·방법·순서·교대방식 등이 적혀 있던 점, 전산관리시스템(MES)을 이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포스코 측은 지시를 내린 건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포스코로부터 들은 지시를 그대로 전달만 했다는 게 2심 설명이다.
이 밖에 2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는 포스코 직원들이 수행한 전체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었고, 포스코가 KPI 평가를 하고 있었으므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에 구속력이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포스코의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해왔고,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 수나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력업체에 의한 평가도 업무성과에 따른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닌, 포스코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양씨 등이 계약기간의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내 신의칙을 위반했다거나 권리를 남용했다는 포스코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4명의 근로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년이 지났으므로, 포스코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과거 대법원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다투던 중 정년이 지나면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는데, 파견근로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온 셈이다.
한편 이들을 비롯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7건(근로자 93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판이 진행 중인 3~7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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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