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매몰 사망사고' 쌍용C&E 본사·협력사 압수수색

지난 20일 하역작업 노동자 석탄회 더미에 깔려 숨져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제점 확인해 엄중 조치"

고용 당국이 최근 쌍용C&E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쌍용C&E 본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쌍용C&E 본사와 강원 동해 북평공장,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쌍용C&E 북평공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되고 있다. 이 노동자는 부두에 정박된 선박에서 시멘트 원료 하역작업 도중 쏟아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돼 숨졌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쌍용C&E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사고 즉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고용부의 쌍용C&E에 대한 압수수색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고용부는 지난 3월2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본사와 동해공장,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2월21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는 시멘트 생산장비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3~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고용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쌍용C&E와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쌍용C&E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압수수색에서 쌍용C&E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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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