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식품·수입 화장품 유통' 온라인 거래, 대금만 챙겨 잠적
온라인 거래로 물품대금 15억여 원만 받고 약속한 납품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온라인 공간에서 팔기로 한 상품 거래 대금만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도·소매업자 6명에게 거래 대금 15억여 원만 가로채, 약속한 건강기능식품·수입 화장품 납품은 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수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발주 대금을 송금하면 건강 기능 식품과 수입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홍보 글을 올렸으며, 피해 업자들과 수십여 차례 납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개월 가량 정상적인 납품 거래를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며 계약 시점을 어겨 제때 상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액의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피해 업자들이 지난 4월부터 차례로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잠복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는 실형 복역을 하다 2020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출소 직후 생활고를 겪은 A씨가 또 다시 유통업자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의 피해를 재빨리 회복하고 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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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