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최근 정봉훈 군의원이 대부받은 군유지를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정봉훈 군의원은 2009년 1월부터 고향인 쌍책면 진정리 234-5 등 3필지(5503㎡)에 대해 합천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군은 최근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군유지 중 일부 토지가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 석축을 쌓고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을 확인했다.
정 군의원은 "해당 군유지에 대해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사전에 취득하지 못했다"며 "군에서 현장을 찾아 조사했고 원상태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와 다르게 개발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제60조 제3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공사중지나 공작물 이전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33조 제1항).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합천군 도시건축과는 “군유지에 허가없이 석축을 쌓는 행위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것은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거름자리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천군은 “거름자리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수로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간다면 가축분뇨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해당 거름자리는 정 의원이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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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