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무안군, 전담팀 신설

전남 무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축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받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군은 3개 핵심사업 분야로 ▲기부금 모금·홍보 ▲답례품 구성·선정 ▲기금활용 사업 발굴을 설정하고 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주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안군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기금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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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