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침 밝혀
이수진 의원실 "사실상 '묻지마 매각'…공정성 붕괴"
"민간위원 가운데 절반 기재부 공무원, 국책 관계자"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절차에 감시 및 견제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지침인 '국유재산법'이 2011년 개정되면서 매각을 위한 개별 국유재산 승인 목록이 빠지고 계획만 들어갔다.
통상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유재산 정책종합계획'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등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계획만 포함되면서 적정성,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부재한 채 매년 1조원의 국유재산이 매각됐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은 당연직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11명의 과반 민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 민간위원 10명 가운데 3명은 전직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해당 위원들 가운데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을 직접 담당하는 국고국장 경력의 모 위원 같은 경우, 한 기업 컨설팅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의 민간위원은 현직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책 연구기관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은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체회의가 최근 부동산 분과위원회로 대체되거나 전직 관료 출신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가 재산을 매각하는데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된 강남의 알짜배기 부동산이 매각 목록에 등재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국회 동의 절차는 물론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시행령으로 존재하는 일반재산 목록 공개 의무를 법률로 더 강력하게 규정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8일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앞으로 5년간 16조원+α(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국가 소유의 땅, 건물 등을 팔아 나라살림에 보태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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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