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배달앱 분야 플랫폼 기업 참여
수수료·광고비·표준계약서 등 논의 집중
"이해관계자 의지에 자율규제 성패 달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열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에서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칭) 등 4개 분과에 대한 운영 계획을 논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이날 갑을 분과 회의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분야를 1·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2부의 경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대표 기업으로 참여했다.
또한 플랫폼 협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종사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이들은 분과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와 업종별 논의 이슈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 조사 내실화 등 거래 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자율규제 논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갑을 분과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되고 도출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돼 플랫폼이 상생하고 신뢰받는 유통 채널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자율규제는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갑을 분과 회의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상생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회의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도입 등이 신속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늘었는데 이 같은 논의 자리가 마련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종사자단체는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종사자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사 결정과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앱 이외에 주요 플랫폼 업종들에 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최근 고물가와 서민 부담 증가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자율규제 논의가 사회적 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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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