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추가 연장에 기자회견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와 판박이"
"표적감사…감사권 과도하게 남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감사원에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반드시,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임기 내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은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신상털기는 물론 권익위 업무와 직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감사기간을 2주 연장, 지난 2일 감사가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대법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유죄 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권익위(감사)에서 재연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저에 대한 제보인 (지각 등) 근태를 문제삼아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실제 감사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비서실 직원들의 복무사항은 물론이고 집단민원 조정 사례 등 업무 전반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정감사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전례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협조하고 성실하게 받아왔으며, 별다른 위법사유 없이 무사히 감사를 종료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로 감사를 지연시켰다며 감사기간을 9월29일까지 2주간이나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며 "위원장 표적감사가 권익위 직원 복무기강 감사로 둔갑해 별건감사를 명분으로 재차 감사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 감사가 명백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겁박이 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며 사퇴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던 발언을 상기하며 "내 편, 네 편 가르며,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현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제라도 권익위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다"며 "지금까지 감사원이 자행해온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사유가 없어서 형사소추할 수 없는 내용을 망신주기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명예훼손 무고로 법적책임 묻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위법 사유 증거는 충분히 쌓여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사퇴는 없을 거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임기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준, 국민의 명령이고 약속"이라며 "가장 쉬운 건 여기서 제가 그만두는 길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과 같은 공포를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전수조사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새정부 들어서도, 지방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예상됐다. 그런데 권익위 업무가 전반적으로 마비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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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