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심각성 커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전 나주경찰 28명, 행정관 1명 중·경징계
지난 1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서 재직 시절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직원 29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초과근무를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와 공전자기록 위작)를 받는 전 나주경찰서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 등 29명 중 15명에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14명에게는 경징계(감봉·견책)를 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1인당 적게는 100여만원, 많게는 2천만원가량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러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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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