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살인사건 증인 "친동생에 배신감 느꼈다"

13일 오후 열린 '동백항 살인 사건' 공판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 동거남의 친형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지 상상도 못했다. 남동생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이날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 대한 공판에서 A씨의 동거남 B(40대)씨의 친형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 열린 공판은 약 1시간동안 증인신문으로만 진행됐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2시16분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B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D(40대)씨를 소형차 운전석에 태운 후 B씨가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시켜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서 탈출했다.

B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울산해경이 추적한 결과, 지난 6월3일 경남 김해시의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이 "지금 사건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 생각을 말해달라"라고 묻자 C씨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도 못했다. 사건 직후 참고인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친동생인 B씨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C씨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솔직히 혈육인 B씨 편을 들려고 했었다"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남동생 이야기가 거짓말로 밝혀지니 내 동생이지만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C씨에게 "B씨가 10억원의 빚을 어떻게 지게 됐는 지 알려 달라"고 하자 C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생전 B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정황을 알게 됐다. 경찰이 B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걸 알게 됐다. 심지어 B씨가 친척에게 허위 투자상품을 소개해 1000만원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고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인지 D씨가 운전상 과실로 일으켰던 단순한 사고인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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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