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문기, 이재명 대면보고 10회 이상…재판도 도왔다"

검찰 공소장 보니…"두사람 처음 알게 된 건 2009년 6월"
대면 보고 6회, 이외 일정도 대동…"대장동 재판도 도와"
호주 출장 명단 '성남시청→성남도개공' 변경…막판 합류
대장동 사업 이관·시장상 수여…"비난여론 의식 허위 발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지난 2009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시장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고,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했다고 공소장에 담았다.



16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서 9박11일 동안 함께 호주 등으로 공무 국회출장을 다녀왔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수사·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받는 등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이르기까지 김 전 처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좌받아 왔다"고 썼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을 2009년 6월께로 특정했다.

김 전 처장이 당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 등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제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3년 11월4일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개공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했고,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담당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처장이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대표가 주재하던 대면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관련 업무보고를 수차례 이 대표에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좌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최소 6차례 이상 보고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6년 1월12일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정민용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보고를 받았다. 또 이후 2016년 2·4·6월, 2017년 6·8월 등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사업 보고 외에도 관련 일정에 김 전 처장을 대동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7일 자신의 핵심 공약 사항이던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할 때 김 전 처장을 대동했고, 이 대표가 2017년 10월12일 연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에도 김 전 차장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 대표의 재판 준비를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1월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등 추진 과정에 대해 이 대표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진술 내용, 향후 대응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이듬해 3월13일 이 대표가 경기도청에서 주최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2015년 1월에 9박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도 다녀왔는데, 골프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처장이 애초 해당 출장의 참석자가 아니었는데, 추후 변경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출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배모씨, 성남시 교통도로국장, 교통기획과 팀장, 행정지원과 주무관 등 성남시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었는데, 이 대표가 트램 운영 주체가 될 성남도개공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과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이모 개발사업2팀장을 출장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유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출장자 명단을 이모 팀장이 아닌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 이를 성남시 기업지원과가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아 최종 출장자 명단이 확정됐다.

성남도개공은 해외 출장 이후인 2015년 2월께 이 팀장이 맡고 있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김 전 처장에게 이관했다. 이후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친 핵심 업무를 주도했고, 이 대표는 2015년 12월31일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공로를 치하하면서 성남시장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유 전 본부장 등이 구속되고,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 전 처장이 사망하자 "(이들과) 이 대표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들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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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