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일부 주민들 "반려동물 화장터 결사 반대"

22일 구청서 집회…한때 민원실 앞 복도 점거
화장터 설치 심의 다음달로 연기…"보완 요구"

광주 광산구 양동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를 두고 주변 주민들이 유치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광산구는 화장터 설치에 대한 심의를 다음 달로 연기하고 업체에 보완을 요청했다.



광산구 삼도동 주민 50여 명은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암과 재산피해를 불러오는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화장터가 들어설 경우 반경 500m 내 주민들이 생명·환경·재산상 피해를 입는다"며 "화장터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오염물질 등이 민가와 농지, 밭작물, 과수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피해가 예상돼도 광산구는 주민과 협의 없이 화장터 유치를 거론하고 있다"며 "광주 영락공원에 노후화돼 쓰지 못하는 고로 4기가 있다고 한다. 이곳에 동물 화장터를 유치해 양동 유치 건은 없던 일로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민간업체는 양동의 부지에 지은 사무실을 지난 5월 반려동물 화장터로 쓰겠다고 용도변경 신청했다.

이 업체가 짓고자 하는 반려동물 화장터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마을·공공시설과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들은 짓고자 하는 화장터가 규정상 이격 거리는 충족하나 마을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33조는 20호 이상의 사람이 살거나 종교·학교 대중이 지나다니는 시설 300m 이내에 반려동물 화장터를 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날 환경·소방 전문가들을 소집해 제9회 개발행위분과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지가 동물장묘업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나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심의 위원들에게 전달돼야 할 민원 등 서류가 열린민원실에서 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항의하고자 한때 구청 복도를 점거하기도 했다.

실사를 다녀온 위원들은 현장에서 일부 보완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산구는 다음달 열리는 개발행위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다룰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행정 절차 상 화장터 용도 변경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원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를 나갔다"며 "차후 심의 때 화장터 용도 변경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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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