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한은, 14년만에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한은, 외환시장 안정 도모…연금, 외화 조달 비용 낮춰
연금, 해외투자 족쇄 풀려…시장비상에 연금 유리 평가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내달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 외환시장 비상에 '연못 속 고래'인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맺는 것은 지난 2008년 스왑 종료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통화스와프로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일부 도모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외화 조달비용을 줄여 효율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약은 올해 연말까지로 합의됐지만 두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계약은 외화단기자금 한도 상향 등 국민연금이 염원하던 해외투자 족쇄들이 풀려 연금에 유리한 계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전과 달리 한은이 조기청산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 않아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3일 올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 스와프 체결 추진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 등을 보고, 심의했다. 기금위에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간 통화스와프 추진 상황, 외화 선조달 방안, 외화단기자금 한도 상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고 외환보유고를 통해 달러로 해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외환 수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한다. 건별 만기는 6~12개월로 설정됐다.
◆국민연금-한은, 14년만에 통화스와프…환율 안정될까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은 지난 2008년 양 기관의 통화스와프 종료 이후 약 14년 만이다. 국민연금과 한은은 2005~2008년 최대 177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환오픈 정책에 따라 해외투자 과정에서 헤지를 하지 않아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계속 사들이게 돼 강(强)달러 국면에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통화스와프를 계기로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고래'인 국민연금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조달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어 구두개입에 이어 직접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는 실개입에 나서는 상황이다.
연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통화스와프로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계약은 일반 시중은행 만기보다 길어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선조달 방안도 이번에 허용됐다. 국민연금은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 때 외환을 집중 매수해야 했지만 향후 월 1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이 가능해져 자금을 분산 매수할 수 있게 됐다.
◆시장 비상에…해외투자 '족쇄' 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해외투자 관련 '모래주머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이번 체결을 통해 지난 2020년 해외투자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조달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이번 기금위에서 의결된 외화단기자금 상향은 연금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외화단기자금 한도는 종전에 분기 평잔 기준 6억 달러였으나 이번 기금위에서 무려 다섯배 높아진 30억 달러로 결정됐다. 외화단기자금은 해외투자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다.
그간 낮은 한도로 인해 단기자금 한도를 넘어서는 외화자산의 회수가 발생하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재투자 때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 해 불필요한 외환거래가 발생해왔다. 잠시 자금을 예치해둘 때 한도가 차있으면 환전을 통해 빼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에서는 지난 2005~2008년 체결했던 계약과 달리 한국은행의 조기청산 권한이 사라졌다. 이번엔 두 기관 모두 조기청산 권한이 없어 예정대로 연말까지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 두 기관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년 전 통화스와프 계약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위기를 앞두고 외환보유고 감소를 우려해 갑작스럽게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연금 측은 계약을 유지하길 원했지만 조기청산 권한을 한은이 갖고 있어 계약 해지에 따라 해외채권을 팔아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은 외환시장 비상 상황에서 체결됐다는 점에서 지난 계약 때보다 국민연금 측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 비상이 걸리자 외환당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계약 당시엔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하고 있었고 해외투자 금액도 현재보다 적어 계약을 해지해도 시장에 부담이 없었으나 이번의 경우 국민연금이 환 오픈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외환당국에 계약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번 계약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측면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원해오던 것들을 얻게 됐다"며 "여러모로 연금 측에 유리하지만 그게 연금 수익률에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금위에서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도 보고됐다. 지난 2월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 변경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기금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기금위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표소송 관련 소위원회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소위에서 추가 논의 후 기금위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부족 예산 약 3조5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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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