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 열어 해임안 당론 발의
조문 불발, 한일·한미 정상 만남 등
박홍근 "비상한 각오로 표결" 당부
진성준 "9월29일 본회의 가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첫 해임건의안 발의인데, 역대 일곱번째 가결 사례가 될지 주목받는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를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이날 오후 1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임건의안엔 "박 장관은 9월18~24일 윤 대통령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란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불발, 한일 정상 만남 경과, 한미 정상 환담 경과와 사적 발언 논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대통령 대면 미성사,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 동행자 논란 등 다섯 사례가 지적됐다.
그러면서 순방에 대해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강력 촉구하면서 정부 외교 수장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고자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이날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는 "무능보다 더 심각한 건 거짓말과 책임 전가"라며 각종 논란을 지적하고 외교라인과 홍보수석 경질을 통해 책임을 물으라는 앞선 주장을 짚었다.
아울러 "박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외교성과가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표결까지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외교 대참사, 문제 발언에 대한 대응은 목불인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오는 9월29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킴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21대 국회 첫 발의 사례이다. 제헌 국회 이래로 국무위원 불신임 또는 해임건의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가결이 이뤄진 경우는 여섯 차례로 추려진다.
일례로 1951년 2대 국회에서 이순용 내무부 장관 불신임 결의안 가결 등이 있었지만 당시 헌법상 근거가 없었으며, 당사자가 이듬해 다시 체신부 장관에 임명됐단 면에서 불신임 사례로 평가하지 않는 견해가 많아 보인다.
실제 의회 장관 불신임 결의, 해임 건의 통과를 통한 사임 첫 사례로 꼽히는 건 1955년 3대 국회에서 임철호 농림부 장관에 대한 것이다. 쌀값 폭등 등 농정 실패가 불신임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례로는 1969년 7대 국회에서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이 있다. 국회 모독, 문교 행정 난맥 등이 배경이었다. 부결 지침이 있었지만 개표 결과 가결되면서 공화당 내 제명 등 후폭풍이 일었다.
또 1971년 8대 국회에서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당시 김종필 총리에 대한 공화당 실세 4인방의 반란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는 이른바 공화당 항명 파동으로 이어져 10월 유신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87년 체제 이후론 세 차례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이 이뤄졌다.
먼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강제 해임 제도가 없어진 뒤 이뤄진 첫 사례로 언급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이 있다. 이는 장관 개인 비리 의혹을 계기로 한 첫 가결 사례로 보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해임건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결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간 내 미표결 시 폐기 간주되는 만큼 여당 측이 저지 행동에 나설 소지를 관측하는 이들도 일부 존재한다.
반면 해임건의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면에서 여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할 실익은 없단 평가도 존재한다. 일례로 김재수 장관 사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 첫 수용 거부에 나서면서 사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배경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가결 시 해임건의안 거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 행사에 나서는 경우 부정적 여론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하단 관측도 공존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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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