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의 사전신청 접수 첫 날 1279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신청이 이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876명, 채무액은 127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3만1571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4680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다음달 4일 총 30조원 규모로 공식 출범한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60~80%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캠코는 공식 출범에 앞서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27~30일 4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는 "사전신청 첫날, 홀짝제 운영 등 신청대상자 분산으로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과 콜센터 상담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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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