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이스피싱 73.9%는 '대면편취'…"수금책 가담도 엄벌"

"대부분 보이스피싱 알면서 가담…영장신청 적극 검토"
정보 유출·착신 전환 기능 탑재 악성앱 설치 주의 강조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73.9%가 현금 수거책을 활용한 이른바 '대면 편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며 엄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242건 중 179건은 '대면 편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73.96%이다.

대면 편취형은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일당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이 주로 '고액 아르바이트', '단순 심부름', '채권 회수' 등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구인 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구직자에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고액 수당을 빌미로 '채권 추심 업무다. 돈을 받아 송금하라' 등 지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현금 수거책 A씨는 지난 7월 저금리 전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28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 '채권 추심 업체에 채용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도 보이스피싱 수금책 노릇을 하다 조사를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또 이 달 검거된 현금 수거책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가로챈 뒤 일당에게 송금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검거·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모바일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URL, ZIP 파일로 위장한 악성앱을 클릭 또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악성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주소록·최근 통신 내역 등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어가며, 강제로 수신·발신기능이 활성화된다.

악성앱 설치 만으로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에 확인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착신 전환 연결되는 등 보다 손쉽게 사기 행각에 속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에 각별히 주의해달라. 또 붙잡힌 현금 수거책은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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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